윤석열 대통령이 ‘12·3 비상계엄’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,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, 변호인단은 이를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요구했다.
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기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,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.